‘과징금 9990만원’ 라온홀딩스 이유는?

2025-06-26     김성훈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 ‘라온홀딩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라온홀딩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라온홀딩스에 999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 1980만원, 신보공인회계사 감사반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감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송림공인회계사 감사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660만원을 결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서 라온홀딩스는 2021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공사 진행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공사 관련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포함해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과대·과소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다.

또한 토지 취득원가 관련 분양 수익과 분양 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하거나 분양 미수금과 분양선수금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