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꼭 필요한 ‘차보험 특약’도 무용지물, 주범은 선루프?
2025-06-16 김성훈 기자
16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침수 사고에 대비한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장마철에는 침수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은 침수와 로드킬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 등으로 본인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선루프 개방 등 보험 가입자 본인의 과실이 명백할 때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약과 함께 침수 위험 차량에 제공하는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운영하는 해당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를 문자메시지와 유선 등으로 제공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7~10월 중 침수 위험 차량 1183대에 대해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 위험 차량에 대해 대피 안내 문자메시지를 제공한다”라며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름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렌터카 운전 사고 발생 시 보장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과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