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X관? ‘거수기’ 자산운용사 재확인
의결권 행사율 90%대, 반대율은 연기금보다도 ‘미흡’
4일 금융감독원은 273개 자산운용사가 최근 1년간 모두 2만9000개에 육박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자산운용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2만8969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찬성안건은 2만3015개(82.9%) ▲반대는 1973개(6.8%) ▲불행사 및 중립 행사는 2981개(10.3%)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행사율 79.6, 반대율 5.2%와 비교하면 개선됐으나, 주요 연기금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99.6%와 20.8%, 공무원연금도 각 97.8, 8.9%였다.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자산운용사들이 여전히 ‘주주총회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특히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곳(삼성·미래에셋·KB·한국투자신탁·NH아문디자산운용) 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의 경우,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80%를 웃돌았다. ‘중복 기재율’이란 의결권 사유로 “주주 권리 침해 없음”과 같은 문구를 여러 안건에 동일 기재한 비율을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율은 점진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 실시하고,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마련,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