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 간 빼먹은 흥국화재의 ‘꺾기’
저신용자에까지 보험 끼워팔다 1억원 넘는 과태료 철퇴
2025-06-04 김성훈 기자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보험이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1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 임원 1명에게 ‘주의’, 퇴직자 5명에게는 주의에 상당하는 ‘위법·부당사항’의 조치가 내려졌다.
보험회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맺을 경우, 앞뒤 1개월 안에 차주나 차주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흥국화재는 이른바 이 같은 ‘꺾기’(구속성 보험 계약) 영업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이다.
앞서 흥국화재는 2016년 1월에서 2021년 10월 사이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이 되지 않은데도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했다. 이어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하고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 소비자와 대출 계약을 맺고 1개월 내 보험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대출금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보험 계약자 22명의 개인 질병·상해 관련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임직원 등이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며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