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난 주택담보대출, 줄여도 ‘스트레스’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1분기에만 9조7000억원 불어난 가운데,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제2금융 등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 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는 현행 스트레스 금리(0.75%)가 유지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가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쪼그라든다.
연 소득 1억원일 경우, 같은 조건의 대출한도가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 달 사이에 2조8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직전 분기(11조6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 폭은 축소됐다.
‘가계신용’이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빚(부채)을 뜻한다.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810조3000억원으로, 석 달 새 4조7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1133조5000억원)이 9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676조7000억원)은 4조9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