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불도 안 돼요”… ‘헬스클럽’이 너무해

2025-05-25     이경호 기자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두 873건의 헬스장(체력 단련장)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1년 전보다 약 18% 늘어난 것이다.

헬스장 피해 구제 신청 이유로는 청약 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자동결제 미고지 등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도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환급 기준 확인과 2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