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 치는 ‘코인 보이스피싱’ 뿌리 뽑을까
2025-05-08 이경호 기자
8일 금융감독원은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출금 지연’ 제도를 이번 달 안에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금 지연’이란 신규 고객의 경우 72시간, 기존고객은 24시간 동안 원화를 입금한 뒤 해당 액수만큼 가상자산을 빼낼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2019년 도입했다.
앞서 이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지난해 7~10월 해당 제도를 갑자기 중단했다. 이후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이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실제 빗썸의 경우 출금 지연제 시행 당시 월평균 13건이던 피해금 이체 건수가 제도 중단 이후 402건으로 약 30배 늘었다. 같은 기간 코인원은 3건에서 80건, 코빗은 0건에서 29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거래소와 달리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전체 고객이 아닌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만 출금 지연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비트 역시 월평균 이체가 27건에서 115건으로 늘었고, 매달 41억원이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금 지연제 중단 이후 악용 사례가 급증해 이달 안에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업계 표준약관 제정 등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