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라 연락했는데… 보험 사기범 됐네
2025-04-28 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SNS 게시글을 미끼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 알바, 구인 광고 등을 게시하고 문의해 오는 사람을 노린다. 브로커들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실손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다.
이어 제안에 응한 공모자의 보험 상품과 보장 내역을 분석한 뒤 위조 진단서를 제공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다. 이들 브로커는 공모자가 보험금을 타 내면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브로커뿐 아니라 공모자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이 같은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