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최대 80%’ 배상, 합당한가
2025-04-23 김성훈 기자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에 ‘손해액의 최대 8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IBK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 각각 손해액의 80%와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부실 P2P(개인 간) 대출채권에 투자했으나 2019년 초 약 2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 중단돼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다.
당시 판매사가 고위험상품인 이 펀드를 안전하거나 수익률이 확정된 것처럼 판매하면서 2021년 분조위에서도 불완전판매로 인정, 손해액의 64% 배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과정에서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등 신규 사항이 확인되면서 당국은 이를 반영해 분쟁조정을 재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 결정은 기업은행과 신영증권, 조정 신청인(투자자) 총 2명 등 양쪽이 조정안을 받고 20일 안에 수락하면 성립한다. 금감원은 “잔여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나머지 투자자(기업은행 209, 신영증권 35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