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직 걸겠다더니… 이복현 사의 표명했다 보류, 왜? [뉴스톡 웰스톡]
최상목·이창용 등 F4 멤버들 만류로 일단 미루기로… 윤석열 탄핵 선고 이후 거취 결정할 듯
“시장은 제2의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걱정을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상법 개정을 반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가리키며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 등에 대해 과연 시장에서 받은 충격이나 주주들의 아픈 마음을 귀 기울여 들은 적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복현 원장은 그러면서 직제상 상관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F4 회의(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멤버들이 만류하면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의 거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직(직위)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던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전날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이 원장은 한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배주주 등 소유 주식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주기적 지정이란 6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은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며 “자료 미제출 시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과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프트캠프(258790)와 형지I&C(011080), 형지글로벌(308100), 상지건설(042940), 에넥스(011090), 한텍(098070)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텍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모두 이재명 테마주이자, 이재명 관련주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일제히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어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자 급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오늘 양 주식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15.53p(0.62%) 내린 2505.86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6.60p(0.95%) 빠진 684.85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3원 내린 1466.6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