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1개사 5억1253만주’ 풀린다
2025-04-01 김성훈 기자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51개사의 상장주식 5억1253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사 6117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6개사 4억5136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아스트(2억 5565만주) ▲디에이치오토넥스(5500만주) ▲아이에이(2056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상위 3개사는 ▲인스피언(75.50%) ▲디에이치오토넥스(67.52%) ▲아스트(64.7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