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리스크’ 상법 개정안, ‘탈국장’ 행렬 줄 잇는다 [뉴스톡 웰스톡]
‘거부권 행사’ 우려에 투자자·업계 강력 반발 속 금감원장 동참… 외국인도 7개월째 순매도 행진
“하긴 주주 돈 빨아먹고 기업 키운 다음 임원진만 나눠 먹고 싶은데 이젠 주주까지 나눠 줘야 하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음. 저딴 마인드 회사 어딘지 좀 알려줘라. 앞으로 투자 대상에서 영구 제외하게.”(sihu****) “신이 주신 권리가 아니다. 몇십년 동안 해 먹으면 동업자로 인정하고 상법 개정 받아들여라. 헌법처럼 당연한 것을~~ 그동안 니들이 못된 짓만 골라 해서 이 상황 만든 거야! 선대 회장님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지, 니들은 혜택만 받은 세대~~이제 특권 내려놓아라!!!”(foot****)
14일 코스닥협회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반응이다.
코스닥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90% 이상이 단기 소액투자자로 이루어진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장기적인 미래 투자가 아닌 근시안적 결정에만 치우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들의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경영보다 회사의 존폐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계와 여당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당장도 아니고 1년 뒤 시행이라며 그동안 지배주주들의 꼼수 부리기가 차고 넘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에는 관심 없는 상장기업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이처럼 상장기업들과 투자자들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이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상법 개정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은 주식회사라는 상식이 통하는 자본시장으로 가는 첫걸음,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7개월째 순매도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8600억원어치의 주식을 팔고, 코스닥시장에서 300억원을 사들였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4510억원)과 중국(6140억원)이 주식 비중을 늘렸지만, 룩셈부르크(마이너스 1조2770억원)와 미국(마이너스 7020억원)은 축소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 ‘IPO(기업공개) 재수생’ 서울보증보험(031210)은 공모가(2만6000원)보다 23.08% 뛴 3만2000원에 첫 거래를 마쳤다. 1969년 세워진 서울보증보험은 상장일 기준 예금보험공사가 83.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서울보증보험 IPO를 통해 공적자금 1815억원을 회수했다.
상한가 종목은 신풍(002870)이 유일무이했다. 양 주식시장은 희비가 갈렸다. 코스피지수는 7.28p(0.28%) 빠진 2566.36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11.46p(1.59%) 뛴 734.26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등락 없이 1453.8원에 보합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