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2개사 1억7243만주’ 풀린다
2025-02-01 이경호 기자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52개사의 상장주식 1억7243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977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6개사 1억5266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스튜디오미르(2060만주) ▲인카금융서비스(2020만주) ▲라이콤(1364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상위 3개사는 ▲풍원정밀(63.21%) ▲스튜디오미르(63.01%) ▲퓨런티어(52.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