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먹통’ 업비트·빗썸, 35억 문다

2025-01-22     이경호 기자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일 발생한 가상화폐거래소 전산 장애와 관련해 업비트와 빗썸이 투자자들에게 35억원가량을 배상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는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일 596건의 전산 장애로 31억4459만원을 배상할 계획이다. 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124건의 전산 장애에 대해 3억7753만원 규모의 배상 계획을 세웠다. 이들 거래소는 투자자와 이 같은 내용의 협의안을 두고 최종 협상 중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1억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급락했다. 당시 가상화폐거래소 접속 이용자가 몰리자,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은 먹통이 됐다. 전산 장애는 40분에서 1시간 40분 가까이 이어졌다. 평소 동시 접속자 10만명인 업비트의 경우, 110만명 이상이 함께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20일부터 가상화폐거래소 현장점검에 나선 금감원은 배상 기준의 적절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일 가상자산사업자의 보고·공시 의무를 강화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산 장애나 해킹 등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 장애 등으로 경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