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는 왜 안 내릴까

오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

2025-01-10     이경호 기자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오는 13일부터 평균 0.87%포인트 내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상환하는 경우는 부과가 가능하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의 수수료율은 0.87%포인트(1.43%→0.56%) 내린다.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72%포인트(0.83%→0.11%) 낮아진다. 5대 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은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저축은행권의 경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1.64%에서 1.33%로 각각 0.4, 0.31%포인트 내린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