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해’ 2025년 을사년, 확 달라지는 금융제도

‘개선했다는’ 공매도 3월 31일 재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예금자 보호도 ‘1억원’으로

2024-12-31     이경호 기자
을사년 새해부터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을사년 새해부터 현행 5000만원인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개선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며, 대체거래소(ATS)도 도입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4개 분야 27개 제도가 변경된다.

먼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소상공인 차주에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최대 30년의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성실 상환자를 위한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료=금융위원회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 채무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이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 채무자 채무면제’가 실시된다.

병원 창구를 방문해 복잡한 서류를 떼는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대상은 10월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전국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으로 확대된다.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1월 13일부터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은 부과할 수 없게 돼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 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1월에 공포하게 되면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인 ‘착오송금반환지원’은 1월 중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을사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2021년 4월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 상황 점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3월 31일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 및 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하며 연장 시에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정지와 금융 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과 재임 제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4월 23일 도입된다.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이 밖에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가 기대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가 1분기 출시되며, 공모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도 2분기에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