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00도 간당간당한 데… 불법 공매도 또 ‘솜방망이’ [뉴스톡 웰스톡]

내년 4월 말부터 적발되면 최장 5년 거래 제한… “쉬었다가 하라고?” “이러니 국장이 망하지”

2024-12-27     이경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대 5년간 금융 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2021년 4월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 상황 점검 모습. 모니터 왼쪽 상단의 코스피지수 3215.42가 또렷이 보인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면 길게는 5년간 금융 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과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은 내년 4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먼저 불법 공매도 행위(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가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 투자상품 거래는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과태료 기준은 거래 제한 위반자는 1억, 거래 제한 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는 1800만원으로 설정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적발 시 최장 5년간 금융 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사용 의심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때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를 추가했다.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선 1억, 지급정지 조치를 한 뒤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사에는 1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5년이 아니라 영구 퇴출시켜야지”(csw8****), “5년 쉬고 다시 하라는 건가 보네. 이러니 국장이 망하지”(two_****), “오타 아니냐? 최소(5년 거래 제한)가 맞지”(dk05****)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솜방망이 규제’라고 지적했다.

27일 주식시장에서는 ‘양자컴퓨터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사진은 IBM의 회로 기반 상용 양자 컴퓨터 ‘퀀텀 시스템 원’. /사진=IBM
27일 상한가 종목. /자료=네이버 증권정보

이날 주식시장에서 케이씨에스(115500)와 한국첨단소재(062970), 젠큐릭스(229000), 삼영이엔씨(065570), 지엔코(065060)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케이씨에스와 한국첨단소재 등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은 전날 뉴욕증시에서 양자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서는 양자컴퓨터가 인공지능을 이을 새로운 테마로 평가받으면서 관련주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이 몰리고 있다.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 기업 케이씨에스는 SK텔레콤과 공공·민간 등 양자암호 칩 응용시장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양자 얽힘 광자 쌍생성’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첨단소재는 유상증자 일반공모에서 청약 경쟁률 792.1대 1로, 1조5979억원의 증거금을 모았다는 호재까지 겹쳤다.

2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6.7원까지 치솟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암 진단 전문 젠큐릭스는 자회사 나노바이오라이프 주식 90만3753주를 시클리드에 매각, 56억3941만8720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2연상을 내달렸다. 지난 24일 장 마감 후 공시에서 밝힌 이번 지분 양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이다.

오늘도 양 주식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24.90p(1.02%) 내린 2404.77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9.67p(1.43%) 빠진 665.97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7원 오른 1467.5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