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과태료 1억원과 진정 ‘낯부끄러운 국장’ [사자경제]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 앞두고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솜방망이’ 처벌에 부글부글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이네”(hesn****) “과태료 1조(원)도 아니고 1억? ㅋㅋ 달달하겠구먼”(tkdg****) “과태료 1억? 장난하냐. 장난해”(redo****) “연장 1년까지 가능한데. 90일 상환이 뭔 소용”(j983****) “그냥 국장 문 닫아라. 개미들 죽이지 말고”(km46****).
21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으로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누리꾼들이 또 들끓었습니다. 해당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에는 공매도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 제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과태료 액수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도가 미약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매도를 위한 대차 거래의 상환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울 때,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될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같은 상환기간을 어기면 법인 1억, 개인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장 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제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액 관리, 공매도 세부 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대상은 종목별 공매도 잔액(순보유잔액)이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외국계 19, 증권사 31, 운용사 45, 기타 금융사 2개 등 모두 97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기관투자자는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액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 주권을 계좌에 사전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 통제 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 및 행사 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했을 때 CB·BW의 취득이 금지됩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ATS(다자간 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금융당국은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 제재 수단 다양화 관련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홍콩에서 열린 해외 투자설명회에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서 공매도가 전부 금지된 것은 낯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와 전산을 완비하겠다며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정 낯부끄러운 일은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