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부품 싸게 사려고? 납품업체 기술 중국에 넘긴 ‘귀뚜라미의 매국’

자료 받은 중국업체는 기술 개발 성공해 일부 납품까지… 더욱 기막힌 과징금 ‘9억5400만원’

2024-11-18     서중달 기자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귀뚜라미 본사 전경. /귀뚜라미 홈페이지

부품을 싸게 사려고 납품업체 기술자료를 중국 기업에 유출한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두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급업자로부터 납품받고 있던 센서 부품의 구매단가를 아끼기 위해 수급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겼다. 그 결과 기술 자료를 넘겨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남품하기도 했다. 승인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제품의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의 종류 등이 포함돼 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냉방기 부품인 전동기를 납품하던 또다른 업체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