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아닌 세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라고? [사자경제]

15일부터 ‘내년 예상 세액’ 계산 가능… 정산 어려운 43만명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

2024-11-15     이광희 기자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기보다 되레 토해내야 하는 이들에게 ‘13월의 월급’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13월의 세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업계 1위라고 자랑하더니 이게 뭐야~~망신 개망신”(bjyn****) “아침부터 XX 새로 조회했는데 이 꼴 났네”(yygk****) “OO화재보험 보험 청구하면 돈 안 주더라~! 그래서 해제(약)했다~!”(sink****).

갑진년 정초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연말정산 관련 자동차보험 납부 내역이 누락되자, 소비자들이 들끓었습니다. 당시 ‘13월의 월급’을 더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세무 당국이 이러한 혼선을 미리 막기 위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내년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관련 ‘미리보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자료=국세청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말정산 관련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연봉 변동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 증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행 세법상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어려운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이 어려운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7가지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 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는 네이버 전자문서로도 안내합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들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결혼세액공제(50만원)나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공제율은 현행 10, 40%이지만, 개정안에는 각각 20, 80%로 잡혀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나오는 예상 세액은 ‘참고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3월의 월급은 얼마?"… 모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기사에 달린 댓글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절차와 관련해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유리지갑이라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 많은 데 비해 월급봉투가 얇은 탓입니다. 그럼에도 1년 치를 정산하면 돌려받기보다 되레 토해내야 하는 이들에게 ‘13월의 월급’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뜯어갈 때는 알아서 뜯어가면서 돌려줄 때는 별도로 신청해야 되냐?”(haow****) “월급 좋아한다. 애초에 이런 불편한 일 시키지 말고 세금을 줄이라니까 그러네”(tana****) “연말정산에서 많이 되돌려 받을려면 평소 월급 탈 때 많이 공제하면 된다”(sohn****) “도대체 세금 내려고 일하는 건지. 일하려고 세금 내는 건지”(ds85****) “13월의 보너스, 월급 이따위 표현은 쓰지 마라. 누군가는 받는 사람 있지만 일반화할 정도가 안되고 오히려 내는 사람이 더 많을 거 같다. 직장인만 봉이지 유리지갑. 사업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누락된 거 많을 거야”(rush****) “요즘은 13월의 세금입니다~”(dash****).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보공단과 협의했지만, 사전 자료 수집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급은 2019년 귀속분(2020년 5월 31일 신고 기한)부터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