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41.4억 때렸다
2024-11-06 이경호 기자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계 처리 기준을 어긴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000만원, 대표이사와 전 재무 담당 임원에 3억4000만원씩 모두 41억4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재무 담당 임원의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이었던 만큼,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어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