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 간 빼먹는 ‘티메프 환불 사기’ 주의보
2024-08-02 이경호 기자
2일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 수습을 악용한 사기 범죄에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위메프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정보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불 신청이나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을 유포하거나,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를 보내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나 악성 앱 설치 유도 등은 모두 피해야 한다. 만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의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