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신호수,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숨져… 중대재해 대상 여부 등 조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보던 근로자가 세륜작업을 하기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일까, 아니면 단순 교통사고일까.
지난 6일 중흥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공사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는 당시 신호수를 보던 근로자가 1차 세륜을 마치고 다시 2차 세륜작업을 하기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사고 현장을 조사, 중대재해 해당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호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관리 부족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장비 반경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각지대에 대한 주의점과 대응 방안 등을 숙지했어야 하는데,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보통 덤프트럭이 1차 세륜을 마치고 다시 후진해서 2차 세륜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난 관계로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단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newswell.co.kr
저작권자 © 뉴스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