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내년부터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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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내년부터 ‘100억원’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5.23 11: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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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서 제외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부담이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의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와 관련한 ‘계열회사들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서 각 기업집단들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개되고 있고 ‘계열회사들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3개 공시제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공개되는 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돼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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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 2023-05-23 18:45:32
중달기자님 건강하시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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