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쿠폰 갑질’ G마켓·오진상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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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인쿠폰 갑질’ G마켓·오진상사 제재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5.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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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할인쿠폰 일방삭제 G마켓에 시정명령
삭제 요구 오진상사엔 1500만원 과징금도 부과
델 테크놀로지스 공식 총판사인 오진상사가 지난 3월 DELL 프리미엄 노트북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다. /사진=G마켓 캡처
델 테크놀로지스 공식 총판사인 오진상사가 지난 3월 DELL 프리미엄 노트북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다. /사진=G마켓 캡처

경쟁업체의 할인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노트북 판매사 오진상사와 이같은 요청을 수용해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G마켓과 오진상사에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오진상사에는 과징금 1500만원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 판매자 인증을 받은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병행수입, 재판매 등)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판매량·매출에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G마켓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이란 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상품을 클릭해 G마켓으로 유입되는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가격 할인쿠폰이다.

G마켓은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원활한 사업관계 유지와 향후 더 많은 판촉활동을 기대하며 요구를 수용했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G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한 후에도 삭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또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마켓은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로서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고 오진상사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요구한 경우로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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