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어정쩡 품은 한화, ‘한국판 록히드마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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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어정쩡 품은 한화, ‘한국판 록히드마틴’ 가능할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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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내달 한화오션 출범
육·해·공·우주 통합 글로벌 방산기업 도약 토대 마련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한 지 15년만에 품에 안는다. /사진=한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한 지 15년만에 품에 안는다. /사진=한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행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수직 결합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4차례에 걸쳐 보완자료 제출 요청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13개 함정 부품(전략 무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81.6%에 달하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만 정보를 주거나, 경쟁사와 다른 견적을 제시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한화가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주는 것도 금지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라는 입장이다.

한화는 3년간 시정조치를 지켜야 하고,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경쟁 환경,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방사청이 유일한 수요자이므로 방사청을 통한 감시 및 제재가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다만 관급이 아닌 함정업체가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은 방사청이 적극적·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시장 97.8%를 점유한 압도적 1위 사업자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시장 97.8%를 점유한 압도적 1위 사업자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에는 한화오션이 본격 출범하게 됐다. 한화가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이다. 한화는 바로 2조원을 투입해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하게 된다. 한화는 이미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이사로 권혁웅 한화 지원부문 총괄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다음달 중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료=한화 홈페이지
/자료=한화 홈페이지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한화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컨트롤타워로 삼고 각 계열사가 보유한 육·해·공·우주 첨단기술을 모아 미래 무기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만들겠다던 김승연 회장의 숙원을 김동관 부회장이 관련 사업을 착착 키워가며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화의 해양첨단시스템 기술인 함정항법장비, 전투체계, 유도탄 능동 유인체 부품 등 13개는 시장 점유율이 65~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이다. 한화는 이를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양산 능력과 결합해 자율운항이 가능한 민간 상선을 개발하거나, 잠수함에 적용 중인 한화의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등 신시장 진출에도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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