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우주 통합 글로벌 방산기업 도약 토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행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수직 결합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4차례에 걸쳐 보완자료 제출 요청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13개 함정 부품(전략 무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81.6%에 달하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만 정보를 주거나, 경쟁사와 다른 견적을 제시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한화가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주는 것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라는 입장이다.
한화는 3년간 시정조치를 지켜야 하고, 반기마다 공정위에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경쟁 환경,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방사청이 유일한 수요자이므로 방사청을 통한 감시 및 제재가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다만 관급이 아닌 함정업체가 함정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은 방사청이 적극적·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에는 한화오션이 본격 출범하게 됐다. 한화가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이다. 한화는 바로 2조원을 투입해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하게 된다. 한화는 이미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이사로 권혁웅 한화 지원부문 총괄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다음달 중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한화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컨트롤타워로 삼고 각 계열사가 보유한 육·해·공·우주 첨단기술을 모아 미래 무기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만들겠다던 김승연 회장의 숙원을 김동관 부회장이 관련 사업을 착착 키워가며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화의 해양첨단시스템 기술인 함정항법장비, 전투체계, 유도탄 능동 유인체 부품 등 13개는 시장 점유율이 65~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이다. 한화는 이를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양산 능력과 결합해 자율운항이 가능한 민간 상선을 개발하거나, 잠수함에 적용 중인 한화의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등 신시장 진출에도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