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특허갑질’에 과징금 사상 최대 1조원 확정
상태바
퀄컴 ‘특허갑질’에 과징금 사상 최대 1조원 확정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13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최종 판결
칩셋 특허 사용 제한… “시장 지배적 지위·거래상 우위 남용”
퀄컴사의 칩셋. 
퀄컴사의 칩셋.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서 ‘특허 갑질’로 떠들석했던 다국적기업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을 결정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1월 퀄컴이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어기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국내에서 부과된 과징금 액수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었다.

퀄컴은 2017년 2월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봤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을 토대로 산정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퀄컴은 사실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휴대폰의 구조-주요 부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휴대폰의 구조-주요 부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은 "퀄컴은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사업모델을 구현했다"며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 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해 독점화하는 게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FRAND 확약=SEP(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reasonable)이며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e)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