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내달 8일 일시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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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내달 8일 일시 가동 중단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3.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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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신청절차 놓쳐
안전성 심사 등 위해 최소 2년간 멈춰야
발전 대체비용 연간 1.5조원 부담해야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친 고리 2호기가 일시 가동 중단된다. 안전성 심사와 설비개선 등에 최소 2년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재가동될 때까지 연간 11억7000만달러(한화 약 1조5000억원)의 대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3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초기 수명 40년이 만료됨에 따라 내달 8일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고리 2호기가 중단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3년6개월 걸리는 절차상 허가 만료 3~4년 전인 늦어도 2020년 이전에 계속운전 신청이 이뤄져야 했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기한을 넘겨 일시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한수원의 자체 안전성 경제성 평가 및 이사회 의결(약 6개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약 6개월) ▲PSR 심사(18개월 이내)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 설비개선(약 12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전 건설후 처음으로 운전하게 되는 기간을 설계수명이라 하는데 보통 40년, 60년인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계속운전 신청 후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고 10년씩 연장할 있다. 미국도 80년까지 연장가동하는 원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 2호기 가동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고원가인 LNG 발전으로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1억7000만달러(한화 약 1조5000억원)의 비용 부담을 별도로 떠안아야 하게됐다.

한편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인수위 당시인 작년 3월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추진했으며 한수원은 이달중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절차를 아무리 앞당겨도 고리 2호기 운영 재개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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