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알로 끝’ ‘비X그라 50배 효과’ ‘부작용 없는 치료법’… 이런 표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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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알로 끝’ ‘비X그라 50배 효과’ ‘부작용 없는 치료법’… 이런 표현 안 돼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3.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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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부적절한 식품 및 의료(병원) 광고 콘텐츠 연구결과 발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건강기능식품’, ‘성 관련 식품’, ‘의료’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의 ‘부적절한 인터넷신문 광고 콘텐츠’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하며, 문효진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인신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성 관련 식품(캔디류)’, ‘의료(병원)’ 광고의 문구와 랜딩페이지(클릭해서 들어가는 페이지) 제목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적절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1알로 끝 ▲부작용 없이 ▲해결 ▲병원 안 가도 돼 ▲약 먹을 필요 없다 ▲연골 99% 재생 ▲마늘 300배 ▲천연 시알리스 50배 효과 등의 문구가 많이 사용됐다.

성 관련 식품(캔디류) 광고에서는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비아x라 50배 효과 ▲매일 밤 3번 등의 표현을 포함한 선정적인 사진 등이 다수 발견됐다.

의료(병원) 광고에서는 ▲수술 없이 10분 만에 ▲부작용 없는 치료법 ▲간단 치료로 통증 해결 가능 ▲단기간에 완벽하게 잡았다 등 과학적 효과 검증 없이 자극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이 지적됐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광고 콘텐츠에 기존 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나 해당 제품으로 질병의 치료·해결·예방이 가능하다는 표현,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 단기간 통증 해결 및 치료를 보장하는 표현, ‘최고·최초·최대’와 같은 근거 없는 최상위 표현,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인신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병원) 광고는 관련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라면서 “배너 및 검색 광고 시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전광고심의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필’ 혹은 ‘심의번호’의 표시를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인신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정리해 자율심의 참여 서약 언론사에 가이드 형식의 사례별 카드뉴스를 제작해 안내하고, 더불어 관련 광고를 제작‧유통하는 대행사 및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에게도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 조성을 위한 동참을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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