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 제한 ‘레드로버’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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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발행 제한 ‘레드로버’ 무슨 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2.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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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레드로버’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레드로버’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레드로버와 감사인, 공인회계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레드로버는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과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2인에 대한 해임 권고를 조치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또 2018년 감사를 맡은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을 명령했다. 2019년 감사인이었던 정명회계법인 역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이번 감사인과 레드로버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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