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레드로버와 감사인, 공인회계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레드로버는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과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2인에 대한 해임 권고를 조치했다.

또 2018년 감사를 맡은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을 명령했다. 2019년 감사인이었던 정명회계법인 역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이번 감사인과 레드로버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저작권자 © 뉴스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