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광천새우젓’서 또 대장균 검출… 강제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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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광천새우젓’서 또 대장균 검출… 강제회수 조치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1.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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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사진=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수산물 제조·유통업체 한성기업이 판매하는 새우젓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제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성젓갈 광천새우젓(150g)’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단을 받아 회수·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4월 16일까지다.

한성기업은 회수 명령에 앞서 해당 유통기한 제품의 오프라인 매장 내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홈페이지 공지를 올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소비자상담실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S마켓과 자사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회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기업에 따르면 현재 해당 제품의 40% 가량이 회수됐다. 한성기업 관계자는 "회수한 제품에 대해 전량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자체 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성기업은 2018년에도 낙지젓갈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제품을 수거한 바 있다.

게장 및 젓갈 제품은 별도의 가열 조리를 하지 않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며, 제조업체는 식품유형에 따라 규정된 미생물 기준‧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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