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증거금’ 적용 금융사 12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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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증거금’ 적용 금융사 121곳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8.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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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거래잔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다음 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 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 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년 동안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 는 모두 121개사로 늘어난다. 1년 전(72개사, 잔액 70조원 이상)보다 49곳 증가한 것이다. 적용대상 121개사 가운데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사다.

‘개시증거금’이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 불이행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미리 담보(증거금)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차액 교환방식으로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뒤에는 담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또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모두 158개사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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