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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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7.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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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TF 공시의무도 완화하기로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거래소가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다. 25일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F 신상품을 도입하고 공시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거래소 상장 규정은 ETF의 존속 기한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채권형 ETF의 집합투자 규약에서 존속 기한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는 상장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존속 기한’이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계약기간(존속기간)을 뜻하며,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와는 구분된다.

이는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존속 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존속 기한이 있는 상품은 ‘채권형’으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존속 기한 만료로 상장폐지 때 거래소의 상장폐지 예고 및 ETF 상장법인의 신고 의무를 신설한다. 존속 기한 만료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사항을 ‘예정일 1개월 이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또 ETF 공시의무도 완화해 ETF 순자산총액 1% 초과 종목 교체 때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납부 자산구성 내역(PDF)과 장 중 순자산가치(iNAV)를 통해 매일 자산구성 내역의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거래소의 폐지 이유다.

아울러 규정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장심사 규정 체계도 일관성 제고를 위해 상장 규정 및 세칙에 상품별 달리 기술된 조문을 업무 절차에 맞춰 정비한다.

거래소는 “개정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및 금융위 승인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된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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