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바꾸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는 사라질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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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바꾸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는 사라질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7.0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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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권유 금지… ‘선불·직불카드’도 금소법 적용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석 달간 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금융당국이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석 달간 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그러면 그 상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

어제(6일)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제재 소식을 전해 들은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석 달간 정지했습니다. 아울러 펀드 설명서 제공 의무와 투자 광고 규정을 어긴 데 대해서는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매겼습니다. 다만 임직원 제재(임원 주의적 경고 등)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라임펀드 등과 같은 사모펀드를 앞으로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합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현행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 자본시장법은 50인 미만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합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없으면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장외 파생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초청이 없더라도’ 권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고난도 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과 사모펀드, 장내 및 장외 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라임펀드 등과 같은 사모펀드를 앞으로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한다. /자료=금융위원회
라임펀드 등과 같은 사모펀드를 앞으로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에는 선불 및 직불카드에 ‘연계 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동안 선불·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의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선불·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서비스 설명의무와 함께, 해당 서비스 혜택을 줄이거나 바꾸려면 6개월 전에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적합·적정성 원칙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성향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장외 파생 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 의사 확인 대상을 자본시장법령과 통일, 규제 부담도 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특례가 신설됩니다. 금소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거나 고칠 때, 이사회가 없는 외국 금융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이를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식도 전자서명 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7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조용병 회장이 그룹의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7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조용병 회장이 그룹의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한편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처벌이 가볍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불완전 판매 사례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뭐야?? 겨우 57억?? 참 내” “물징계. 국민 우롱하는 거지 사기 장려하고” “그게 무슨 중징계야 손실액 전액 배상하라고 해야지” “큰 도둑놈은 빠져나가고 서민만 죽이는 더러운 세상!” “헐 알면서 지지른 불법이 경고라뇨. 금감원 이름으로 형사 고발하소. 밥값 좀 해라, 금감원” “사기증권 대신증권은 100% 보상하라” “산한금투의 젠투펀드 불완전 판매 즉시 파헤쳐야 한다”.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징계를 받은 다음 날인 오늘(7일), 신한금융그룹은 창업 마흔 돌을 맞아 청년층 금융지원 프로젝트를 알렸습니다. 청년층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 14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이날 “고객과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소법 개정안 소식에 달린 댓글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입니다.

“적금 들겠다는 노인분들 유혹하여 위험한 펀드 파는 영혼 없는 금융권 사람들에게 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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