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두낫콜’ 시스템 개편
앞으로 클릭 한 번으로 원치 않는 모든 금융회사의 광고 문자나 전화 등 연락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이 더욱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됐다. ‘두낫콜’은 금융 소비자가 금융회사 광고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으로 2014년 금융협회들과 금융위가 함께 만들었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금융회사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으려면 두낫콜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금융회사를 선택해 수신 여부를 각각 등록해야 했다. 이제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전화나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수신 거부 의사의 유효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중간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싶으면 두낫콜 누리집에서 ‘철회’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당연히 ‘일괄 수신 거부’ 이후에도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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