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신·선미가 광고한 ‘뮤직카우’, 17만 투자자는?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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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선미가 광고한 ‘뮤직카우’, 17만 투자자는?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4.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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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지난해 6월 24일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성과를 알리며 뮤직카우 등 5개 기업이 온라인 투자자 미팅을 통해 투자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6월 24일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성과를 알리며 뮤직카우 등 5개 기업이 온라인 투자자 미팅을 통해 투자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한 음악 저작권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

지난해 6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성과를 크게 알립니다. 29개 핀테크 기업이 이번 박람회에 참석해 180여명을 채용하고, 133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된 투자자 미팅을 통해서도 5개 기업이 모두 247억원의 투자에 성공했다고 전합니다. 이들 5개사 가운데 맨 위에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뮤직카우’.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 금융투자업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16일,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를 조사 중이라고 밝힙니다. 주식과 같은 투자성을 띤 상품을 다루면서도 금융투자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입니다. 금융위가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알린 지, 다섯 달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금감원은 주식처럼 쪼개어 파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지 들여다봅니다.

이무진, 윤종신, 선미(왼쪽부터)가 출연한 뮤직카우 TV 광고의 한 장면. /사진=뮤직카우
이무진, 윤종신, 선미(왼쪽부터)가 출연한 뮤직카우 TV 광고의 한 장면. /사진=뮤직카우

‘조각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쪼개어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음악 저작권에 조각투자하는 뮤직카우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증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뮤직카우는 앞으로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명품이나 미술품, 부동산 등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도 사업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한 투자자가 타인과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입니다.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운영 방식이 주식을 상장한 뒤 사고파는 것과 유사하다는 당국의 판단입니다. 미래 20년 치 값을 미리 주고 저작권을 산 뒤, ▲주식처럼 쪼개 자체 플랫폼의 옥션에 등록하고 ▲‘저작권 청구권’을 낙찰받은 투자자는 해당 지분만큼 매월 배당 수익을 받고 ▲그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도 판매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는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는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자료=금융위원회

그동안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자로 서비스를 운영,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유사 금융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당국에 접수되며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에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과징금과 과태료 등 제재대상에 오르게 됐지만, 당국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뮤직카우는 이 기간에 17만명에 달하는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보관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사실상 분리하는 체계의 사업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기존에 발행한 청구권만 거래할 수 있고, 새로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당국의 조치로 명품이나 미술품,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당국의 규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한우를 지분으로 투자하는 ‘뱅카우’, 미술품 분할 소유권을 거래하는 ‘테사’, 명품 등 다양한 현물자산에 투자하는 ‘피스’, 미술품과 스니커즈를 공동구매하는 ‘소투’, NFT기반 명품 투자 플랫폼 ‘지브라’ 등입니다.

명품이나 미술품,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당국의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명품이나 미술품,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당국의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해가 힘든 상품구조에도 17만명의 투자자가 몰렸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당국과 함께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언론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거 투자한 사람이 17만명이나 됐구나. 도대체 누가 저런 짓을 하지 싶었는데” “작곡가 가수들 벼락부자 될 수 있는 꼼수로 음원 수익을 코인화한 건데 도가 지나쳤지. 이건 망해도 뭐라고 할 수 없다. 인정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멋대로 상품화한 은행이나 증권사를 안 거친 금융상품은 시중에선 사기라고 말한다. 간혹 내가 신발의 지분을 판다고 상품을 올려서 거래를 해보자! 상품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건데 그 지분만 계속해서 거래되면서 세금은 내는 사람이 없고 가치만 상승한다면 금융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겠지?”.

“거래방식이나 개념은 완전히 99퍼센트 증권과 똑같이 해놓고, 사업권도 없이 주식처럼 사고팔게 해놨으니 오히려 그동안 방치해놓는 게 로비가 아니었나 의심해야 할 정도네요. 광고 엄청 때리면서, 연예인들 얼굴 내세워 대대적으로 사람들 꼬셨는데, 감독 당국은 이걸 왜 그동안 보고만 있었나요. 제도권의 틈새를 이용해 그동안 잘 해먹었네요” “저작권을 쪼개서 팔던데 문제는 매수자가 얼마나 많이 쪼개져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같던데. 이게 무슨 블록체인 기반도 아니니 저작권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쪼개도 알 방법이 없음”.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관심도 안 줬었는데 이런 데 낚이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머지포인트 생각 난다” “이건 애초부터 당연히 투자상품으로 만든 거 아니었나? 이걸 예상 못 했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간다. 당연히 금융투자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투자하기 전에는 왜 이런 해석을 못 내리는 거임?” “처음 언론 플레이 하며 수익률 비교할 때 가장 높고 안정적인 수익률이라고 할 때 단기간 비교하는 거며, 말도 안 되는 달콤한 말 할 때 개미들만 죽어날 거라 생각했다. 아휴 제발 신문도 믿지 마세요~ 전부 광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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