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했는데 환불 거부… ‘상조서비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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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했는데 환불 거부… ‘상조서비스’ 조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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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그래픽=뉴스웰, 이미지 출처=MediaSevenGetty Image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할부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구제 신청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767건으로 확인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 철회 또는 환급 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33.1%, 계약 불이행 6.5% 순으로 확인됐다.

상조서비스 피해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4건에서 2019년 191건, 지난해 171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40건이었다. 특히 ‘한강라이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로 확인됐다.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회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 홍보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 및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라며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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