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캠텍·제낙스에 과징금 부과,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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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캠텍·제낙스에 과징금 부과, 무슨 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1.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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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나노캠텍과 제낙스 등 2개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나노캠텍과 제낙스 등 2개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사진=픽사베이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나노캠텍과 제낙스 등 2개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나노캠텍 법인에 과징금 12억181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 대표이사에게는 1억3750만원, 전 사내이사에게는 75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제낙스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는 각 6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지난 9~10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일 나노캠텍에 대해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시정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나노캠텍은 2018~2019년 6월 주요 경영진과 이들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제낙스는 2011~2017년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지난 9월 15일 금융위로부터 증권발행 제한 12개월과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제재를 받았다. 제낙스의 사업보고서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을 조치했다.

제낙스가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제낙스는 2011년 2차전지 관련 사업에 새로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2011~2017 사업연도에 모두 910억7300만원 어치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허위 계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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