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이어 SC제일은행도 특별퇴직 실시… 1979년생 이상 대상
씨티은행에 이어 SC제일은행도 특별퇴직(명예퇴직)을 실시한다. SC제일은행은 최대 6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특별퇴직 희망자를 받는다. 대상은 만 42세(1979년생)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다. 특별퇴직은 오는 29일 이뤄진다.
SC제일은행의 특별퇴직 보상 조건은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6~60개월의 특별퇴직금(월 고정급 기준)을 지급한다. 지급 가능한 최고한도는 6억원이다. 이밖에 연령에 따라 2000만~60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받는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명, 1인당 2000만원까지 최대 4000만원의 학자금도 지급한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노사도 특별퇴직안을 협의 중이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달 27일 근속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은 경우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의 9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특별퇴직금 지급액의 상한은 기준 연봉 7배에 최대 7억원까지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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