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환불’을 대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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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환불’을 대하는 자세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9.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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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위메프 “전액 환불”… 티몬은 “소송 검토”
머지포인트 환불을 놓고 이커머스 업체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머지플러스
머지포인트 환불을 놓고 이커머스 업체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머지플러스

머지포인트 환불을 두고 이커머스 업체들 간에 상반된 입장을 보여 그 배경이 주목된다.

11번가와 위메프가 머지포인트 8월 구매액 환불 조치에 나선 가운데, 티몬이 머지포인트를 운용한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8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달 10일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 결제분 전액에 대해 환불해 주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 중 머지포인트 환불 방침을 밝힌 것은 11번가가 처음이다.

11번가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해 머지포인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에 나선 것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1번가는 이를 적용해 8월 한 달간 구매액 전액을 환불키로 한 것이다.

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지난 8월 자사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결제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은 애플리케이션 등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했어도 포인트를 쓰지 않았다면 결제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사용한 고객은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 80%만큼 결제액을 환불받는다. 당초 20%를 할인해 판매한 만큼 쓰고 남은 잔여 포인트에 해당하는 결제액 전액을 환불하는 셈이다.

위메프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지난달 6~9일 1만5127명에게 총 30억9453만원어치다.

위메프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8월 11일 급작스럽게 사용처를 축소하면서 8월 구매고객이 이미 구매한 포인트를 사용할 물리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환불을 결정했다”면서 “금전적으로 피해가 상당한 고객에 대한 우선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라고 전했다.

11번가와 위메프가 머지포인트 환불에 나선 반면 티몬은 머지포인트 운용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가 티몬 고객에게 먼저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위메프나 11번가처럼 직접 환불을 원했으나, 권남희 대표의 ‘티몬 고객 먼저 환불’ 확약을 받고 머지플러스 측에 대금 정산을 마쳤다. 하지만 권남희 대표가 티몬 고객에게 먼저 환불하겠다는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티몬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선 머지플러스에서 환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금을 정산해주며 최선을 다했는데 욕만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 정산금으로 우리 고객에 먼저 환불하라는 확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법정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G마켓과 롯데ON 등은 머지포인트 환불에 난감한 반응이다. 이들은 “환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거나 “환불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편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유료 바우처 서비스다. 머지플러스가 지난달 11일 금융 당국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밟겠다며 서비스 축소를 기습 발표하면서 환불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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