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제재받은 생보사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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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 제재받은 생보사 2곳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8.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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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화보험과 관련,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생명보험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화보험과 관련,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생명보험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 당국이 외화보험과 관련, 메트라이프와 푸르덴셜생명보험에 제재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자료와 상품개발 절차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지적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영 유의사항 공시를 통해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개선 1건, 경영유의 2건의 제재 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자료 14건에서 환차익 수익성 강조, 보험상품 절판 강조 등 소비자 피해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됐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화보험 판매행위와 관련해 발생한 민원의 87.6%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발생했지만, GA 관리자에 대한 성과평가(KPI) 항목이 모집실적 위주로 구성됐고 수수료가 GA 모집실적에 연동 지급돼 GA 관리자가 모집 질서 관리보다 영업 촉진을 위해 활동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내규상 논의대상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외화보험 상품(8종) 개발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토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 또한 준법감시인의 승인 절차를 거친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자료 4건에서 환차익과 안전자산 강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유발, 원화환산 납입·지급 특약에 대한 상세내용 부족 등이 발견됐다. 특히 외화종신보험 안내자료의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을 방지하거나 상품 특성을 안내하는 주의 문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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