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시증거금 교환제’ 다음 달 첫 시행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72곳을 대상으로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적용해온 변동증거금 교환제도와 함께 이번에 개시증거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차액교환방식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한다. 특히 보관기관에 예치한 뒤에는 담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해마다 3, 4, 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 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모두 72개사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55개사이며,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17개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계약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준비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어려움,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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