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 투자자 구제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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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 투자자 구제책 없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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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상장폐지 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자 구제책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상장폐지 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자 구제책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상장폐지 코인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구제책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 거래소도 국내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22일 금융위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관련 서면답변에서 윤창현 의원의 “거래소들의 급작스러운 코인 상장 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나타날 경우 금융위는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련 조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2018년 1월부터 가상자산은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자기 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특금법 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사업자 신고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한 자금관리 등 필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제도화했다는 답변이다.

금융위는 “9월 말 취급업소 신고완료 전까지 시장안정과 연착륙에 집중하는 한편, 불법행위 증대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도 9월 말로 연장해 피해예방에 주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업자가 자체 발행한 자산을 직접 매매·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 금지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도 국내 특금법 적용대상이며, 국내 사업자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27개는 오는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라면서 “미신고 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통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9월 25일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면 금융당국은 해당 사업자에 위법임을 통보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금융당국과 협력,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라면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미신고하는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이 이뤄지면 금전·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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