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자’ 권영수까지 등장… LG의 부정청탁 채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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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자’ 권영수까지 등장… LG의 부정청탁 채용 충격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7.20 1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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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정부 관련 인사와 판사 등 고위 공무원들도 청탁 명단에 포함
LG그룹 계열사 임원도 여럿 등장… 그룹 차원 개입 여부 규명 필요
105명 가운데 102등이었던 합격자는 그룹 계열사 CEO가 청탁해
LG전자의 부정청탁 채용이 천태만상이다.
LG전자의 부정청탁 채용이 천태만상이다.

‘학점 기준 미달자도, 인적성 검사 불합격자도, 면접 최하위자도 LG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최종 합격했다.’

LG전자의 부정청탁 채용이 천태만상입니다. 특히 LG전자는 부정청탁 채용을 위해 이른바 관리대상 명단인 ‘GD 리스트’를 만들어 특별 관리까지 해온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GD리스트는 채용 청탁자들의 명단으로, 채용 청탁자들과 입사자들의 관계가 명시돼 있었는데요. 채용 후에도 특별관리를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OOO 사장의 자녀, OOO 부사장의 며느리 등으로 표기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명단에는 현재 LG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권영수 부회장 이름도 보여 주목됩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채용팀이 GD리스트를 만든 것은 2014년 3월쯤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일보가 공개한 GD리스트에는 고위공무원과 판사, 교수 등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전·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박근혜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딸과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을 지낸 서울대 교수의 딸이 그들입니다.

특히 권영수 ㈜LG 부회장과 남용 LG전자 부회장 등 LG그룹의 고위 임원들 이름도 등장해 눈에 띄는데요. 권영수 당시 LG화학 사장은 지인 자녀와 조카 며느리의 입사를 청탁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규제 당국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도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LG를 직접 담당하던 한 간부는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청탁을 넣어 조카를 입사시켰고, 국세청 다른 간부는 LG전자 상무급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요. 이들이 청탁한 자녀들은 모두 합격했습니다.

특히 GD리스트에 오른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LG그룹 계열사 임원들도 여럿 등장하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 개입했는지 여부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스포츠단장 지인의 자녀, LG생활건강 CHO(상무) 조카, LGOOO 계열사 CEO 등이 그들입니다. 이 외에도 원청자 즉, 청탁자에 LG전자의 사장, 부사장, 상무, 대외협력팀, 채용팀 등이 보이는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GD리스트에는 LG전자 모바일(MC) 인사기획팀 추천으로 SK텔레콤의 현직 사장 아들이 LG전자에 입사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LG전자 모바일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데요. SK텔레콤 사장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곳은 LG전자에서 이동통신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찬스를 이용해 아들을 관련 부서에 안착시킨 셈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기업은행 이사, 조달청 국장, LIG손해보험 사장, 롯데유통 임원, 전 KBS 국장 등의 자녀들도 청탁을 통해 LG전자에 입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이들의 면면입니다. 학점 기준이 미달하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도 입사했고, 면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지원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LG전자 모 임원의 아들 A씨는 석사 학위 전체 평점이 채용 공고상 기준(4.5점 만점에 3.0점 이상)에 미달하는 2.97점인데도 GD로 선정돼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차 서류 전형에서 인적성 검사가 낮아 다시 불합격 위기에 몰렸지만, LG전자 본사는 A씨를 합격자로 뒤집어버리면서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또 B씨는 2차 면접에서 105명 가운데 102등으로 탈락대상자였으나 합격자로 뒤바뀐 경우도 있었는데요. B씨는 LG그룹 계열사 CEO가 채용을 청탁한 지원자였습니다.

LG전자의 부정청탁 채용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로 그 민낯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LG전자 임원 등 1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 중 4명은 불기소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사건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LG전자 측은 이번 부정청탁 채용건과 관련해 “회사를 위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선량한 의도를 갖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며 어떠한 부정한 동기와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공정’과 ‘상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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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도사 2021-07-20 21:08:22
검색이 안 돼 불편하지만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기사가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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