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농협중앙회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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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농협중앙회 ‘기관주의’ 제재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7.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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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다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다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고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위반한 농협중앙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또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23명에 대해서는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주의 19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등을 제재했다.

농협중앙회 직원들은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이나 전산 시스템 테스트의 목적 등으로 가족·지인 및 동료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 수백건을 부당 조회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정보의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면 서면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도 미흡했다. 농협중앙회 일부 조합들은 2007년 4월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연체차주에 대한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의 계좌번호를 인지한 뒤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가 조합 고객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입력한 조회사유의 정확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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