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내린 ‘하나은행 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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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내린 ‘하나은행 제재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7.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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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금융감독원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전날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직후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는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심의에 올랐다.

금감원은 앞서 하나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해임 권고 > 직무 정지 > 문책 경고 > 주의적 경고 >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심은 심의해야 할 펀드 사례가 많고 쟁점 사안에 대해 양측 대립이 첨예해 몇 차례 회의를 더 가져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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