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농협은행 과태료’로 끝낼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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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농협은행 과태료’로 끝낼 일인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5.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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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권준학 농협은행장. /사진=농협은행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권준학 농협은행장. /사진=농협은행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본인과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갚지 않았음에도 전산을 조작해 상환 처리했다. 이후 대출 한도가 다시 살아나면 현금 서비스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상환 금액을 처리했다.

농협은행 직원들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모두 106회(3억7000만원)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또 다른 직원들은 외환거래 차익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엄벌에 처해야 입을 모으고 있다.

“이게 과태료 부과로 끝낼 일이냐?” “2016년에 일어난 일을 쉬쉬 하다가 이제 드러난 건가? 농협 썩었네. LH, NH 공기업 느낌 나는 곳들은 다 썩은 듯” “중범죄 아니냐? 그냥 경범죄?” “금융범죄에도 훈방조치네 좋겠다” “솜방망이로 안돼요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해요” “사법처리 대상감이고 기관은 카드업 취소시켜라!!! 아울러 지금 농협의 존립 근거를 다시 검토해야할 시점”.

“우리가 현금 화폐라 믿고 쓰는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안정한지.. 이런 거대한 사기 속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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