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 붐에 ‘천사날개’ 활짝 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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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벤처 붐에 ‘천사날개’ 활짝 펴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5.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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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누적 결성액 1조원 돌파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등록제도가 2001년 5월 시행된 이후 올해 3월 말 기준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이 1조623억, 누적 투자액은 765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엔젤투자자(개인)나 법인이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제는 벤처기업법 시행에 따라 2001년 5월 1일 시작됐고, 2020년 8월 12일 벤처투자법으로 관련 내용이 이관됐다. 개인 또는 창업기획자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49인 이하 규모로 개인과 법인이 총 1억원 이상을 출자, 5년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조합 수는 2017년 이후 법인의 조합 결성 허용과 2018년 개인투자액 소득공제 확대, 또 최근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투자요건 완화로 계속 증가세다. 소득공제 확대는 2018년 1월 조세특례법 시행으로 100% 공제액이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원을 넘었고(1조623억원), 2020년 조합 결성액도 역대 최대 실적인 32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44.3% 증가한 역대 최다인 485개 조합이 결성됐는데, 올해 1분기에도 1년 전 76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56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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