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어긴’ 2곳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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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어긴’ 2곳 과징금 철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5.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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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티스템과 필로시스에 대해 모두 718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의결했다.  /사진=픽사베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티스템과 필로시스에 대해 모두 718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의결했다. /사진=픽사베이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티스템과 필로시스에 대해 모두 718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티스템과 팔로시스 2개사는 2016년 5월~2018년 11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인 티스템은 2016년 5월 23일 보통주 24만8000주(12억4000만원)를 33인에게 발행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 청약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인, 그 합계액이 36억원인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티스템에 과징금 148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역시 비상장법인인 필로시스는 2018년 1월 17일부터 2018년 11월 19일까지 이사회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4회 64억500만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3회 94억9800만원) 발행을 결정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늑장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필로시스에 과징금 5700만원을 결정했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라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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