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 독촉시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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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 독촉시간’ 정한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5.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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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지나친 추심 완화 위해 ‘연락제한 요청권’ 도입
주택금융공사가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 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주택금융공사가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 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주택금융공사가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로 고통 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연체·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은 추심연락 총량을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연락제한 요청권’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하루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을 제한한다. 단,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채무자 동의나 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자료=주택금융공사

또 연락제한 요청권을 통해 채무자가 특정 시간이나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주금공 업무시간 가운데 4시간30분 이내 범위에서 채무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지정하면 해당 시간대는 추심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연락제한 요청권을 도입한 것은 이번 주금공이 최초다.

한편 주금공은 부실채권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5%로 인하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추심 압박부담을 덜어주겠다”라며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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